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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성접대' 보도한 <동아일보> 고소

"성접대 사실이면 목숨 끊겠다"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성접대’ 보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동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감 기간 중 발생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비록 그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더라도 바로잡고 청산되어야 할 폐습이라는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도 책임을 통감하고 수용하기로 했다”며 술자리 접대 부분의 잘못은 시인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성접대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내게 이번 누명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며 “만일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숨까지도 끊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유력 일간지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구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동아일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동아일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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