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정책, 주택대출규제 푼 지 1년만에 다시 강화
가계부채 폭발 임박하자 서둘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이같은 요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경기 부양 차원에서 대폭 완화했던 DTI 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셈이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 사실상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종전의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잠재적인 금리인상 부담, 즉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절감방안에 대한 은행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과 1년 전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계속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폭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월세 폭등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빚내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안이한 판단이 결국은 가계부채만 폭증시킨 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돼가는 모양새다. 뒤늦게나마 "빚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포기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일관성없이 널뛰는 정부정책으로 소비자들만 골병이 드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와 건설업체들은 이번 7.22 조치로 모처럼 활황세를 보이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급랭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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