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흐지부지 마감
홍준표 "가장 먼 거리 있는 나만...", 야당 "즉각 특검 도입해야"
성완종 특사 의혹과 관련해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 건평씨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만 구속시켜 눈총을 자초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장 81일동안 진행한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홍준표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친박핵심 6인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의 불법대선자금 혐의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그러나 홍문종 의원만 한차례 소환했을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수사를 끝내, 처음부터 친박실세 수사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비밀 장부'에 대해선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남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발표직후 홍준표 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성완종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인가”라며 친박핵심만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맹비난했다.
야당들은 정치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느라 성역을 건드리지 못했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지일관 국민 우롱으로 일관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성역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의 본질인 2012년 대선 불법자금 의혹은 털끝하나 건들지 못했고 증거인멸 정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즉각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전에 이미 그 한계를 예견하고 특검실시를 주장해 왔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즉각적인 독립 특검 실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적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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