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엘리엇 쓴잔
"합병공시후 삼성물산 주가도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1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에 대해서도 "공개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일축했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8∼9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 형성 요소 중 하나의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이번 패소로 향후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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