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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본분 망각한 헌재, 우리사회에 과연 필요한가"

"독소조항까지 정당화한 헌재 결정에 개탄 금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면서 "오늘 헌재는 이런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1987년 민주화의 산고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헌재의 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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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2 1
    777

    개헌하면 무조건 헌법쥐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 전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

  • 1 3
    ㄱㄱㄱ

    그런다고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나? 부질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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