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허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허용
통신요금 인하 위해 전면 경쟁 허용키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24년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가제 때문에 최대 시장점유기업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정하면 다른 통신사들이 이를 뒤따르는 담합적 형식으로 취하면서 통신요금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어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는 구체적으로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 지원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도 내놨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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