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협상 돌파구 찾아
통일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
통일부는 이날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적시했다.
기존 기준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70.35달러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상태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개성공단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