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2심도 "MBC 파업은 정당. 기자 해직은 부당"

1심, 2심 잇따라 패하고도 사측은 해직 6인 복직 기피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MBC노조의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MBC 해직언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페인트로 구호로 쓰는 등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파업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결국 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을 시작한 시기, 절차 등 일부 요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1심 재판부도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고, MBC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에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은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해직언론인 6인의 복직은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2심 판결이 나온 이날로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해직 1151일, 정영하 전 위원장은 1122일, 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1122일,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1065일, 최승호 전 PD(<뉴스타파> 앵커 겸 PD)는 1044일, 박성제 전 기자는 1044일째를 맞았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세계 67위

    언론자유 67위 국가 한국
    꺼꾸로가는 개같은 나라 , 언제 정신차리나 ?

  • 7 0
    박근혜 정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복직은 안될 거로 본다.

  • 12 0
    신바람

    김재철을 구속 시켜!!!!

  • 6 0
    쥐닭이 언론통제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31점, 2014년 32점이었으며 2011년 이후 5년째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67위는 기레기들만 배부른 나라입니다

  • 6 0
    핳핳

    종편들 참 애쓴다~~~~~ㅎㅎㅎㅎㅎㅎ
    종편들 참 애쓴다~~~~~ㅎㅎㅎㅎㅎㅎ
    박 개년이 지원사격하고
    종편들이 대놓고 새누리당을 위한 편파선거방송 하는데,
    새누리당이 보궐선거에서 4곳에서 모두 승리, 즉 4승 못하면
    새누리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 0 14
    111

    판사새휘야 지랄엎차기하지마
    통진당해산결정권한것처럼
    이완구 총리목을칠정도로 위에 잇지
    조무라기 기자해고햇던 때와 다르게

  • 5 0
    ㅅㅂㄻㄷ

    웃긴게 고소한넘들도 알면서 걸고 넘어지는거죠...

  • 13 0
    MBC

    MBC 쓰래기 잠놈방송 다시는안본다 박근혜방송 누가보냐

  • 18 0
    이쯤되면

    엠비씨기자넘들 한마디 거들어야 기자쥐-;;
    동료들 복직시켜야 마땅하다고 말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