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MBC 파업은 정당. 기자 해직은 부당"
1심, 2심 잇따라 패하고도 사측은 해직 6인 복직 기피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MBC노조의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MBC 해직언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페인트로 구호로 쓰는 등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파업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결국 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을 시작한 시기, 절차 등 일부 요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1심 재판부도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고, MBC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에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은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해직언론인 6인의 복직은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2심 판결이 나온 이날로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해직 1151일, 정영하 전 위원장은 1122일, 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1122일,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1065일, 최승호 전 PD(<뉴스타파> 앵커 겸 PD)는 1044일, 박성제 전 기자는 1044일째를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페인트로 구호로 쓰는 등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파업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결국 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을 시작한 시기, 절차 등 일부 요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1심 재판부도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고, MBC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에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은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해직언론인 6인의 복직은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2심 판결이 나온 이날로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해직 1151일, 정영하 전 위원장은 1122일, 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1122일,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1065일, 최승호 전 PD(<뉴스타파> 앵커 겸 PD)는 1044일, 박성제 전 기자는 1044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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