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민들은 야당도 성완종 돈 받았다 의심"
김무성 "대법원장, 왜 한명숙 확정판결 빨리 안내리나"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직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지낸 한명숙 의원은 2007년 당시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했다고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 이상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도 않고 19대 임기 절반에 가까운 1년 7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새정치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통과를 지연시키면서까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는 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도 "새정치연합에게 과연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다"며 "우리 당의 송광호 의원은 6천500만원을 수수했다고 1심 판결도 전에 첫번째 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됐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을 받고 2심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게 묻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답변하라"고 대법원에게 조속한 확정판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조현룡, 송광호, 박상은 의원은 다 정지상태에 있다"며 "새정치는 징역 2년형을 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거듭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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