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금감원 국장-팀장이 신한은행 등에 부당압력 가해"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금감원 직원이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작성과정과 부의안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이의제기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실사 결과에 공감하며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부당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금감원 국장과 팀장은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천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58억원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부당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칼날이 금감원 관련간부 등으로도 향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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