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대응하겠다"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병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23일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과 연가투쟁을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정부에서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과 연가투쟁을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정부에서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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