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간부들, SK 로비 받고 1300억 감면 의혹
감사원, 검찰에 수사 의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사는 당시 지경부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석유공사 관계자 등 6명으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가 자원 외교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을 해온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7900억원)에 매입했다. SK는 매입 대금 중 약 10%인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해도 빌린 돈 대부분을 탕감받고, 성공 시엔 투자 이익의 4~20%를 내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다.
SK는 투자 10여년 만인 2010년 12월 가격이 급등한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했다.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SK가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였다. 그러나 이듬해 SK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
감사원은 당시 SK가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석유공사와 승인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에게 "상환액을 깎아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부 감찰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원래 성공불융자 대출 규정에 따라 상환액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규정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상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석유공사와 지경부 두 가지 기준이 있었고, 우리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에 따랐다"며 "융자 원금과 이자, 특별부담금 등 총 5억2900만달러를 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SK 측의 사업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공제해 주거나 근거 없이 '탐사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액수를 적게 산정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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