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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곧 재가할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내년 10월부터 시행

정부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도 곧 김영란법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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