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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SK건설 고발하라", 고발요청권 첫행사

공정위, MB때 4대강 담합 봐줬다가 '전속고발권' 상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SK건설을 고발토록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해, 김 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서 '경제 검찰'로 군림해 왔지만, 지난해 1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두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무력화시켰다.

공정위는 MB정권 말기인 2012년에 4대강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발은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이 무력화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앞으로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관행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불섹검찰

    니덜은 건희한테 받은 떡값 룸 이용권 셀프 고발할 생각은 없냐? 바바리 지검장까지 배출한 마당에 ㅋㅋㅋㅋㅋ

  • 0 0
    어이!

    떠~억껌들 걍 인지수사 함되지 뭐 새삼스럽게....ㅋㅋ

  • 0 0
    하이고

    무소불위 공정위도 떡고물 다 주어먹었네
    ㅉㅉ 어짜노 이젬 뭐 공무원연급개혁 반대투쟁에 피켓들고 다녀야겟네.투쟁!투쟁!
    노후를 생각해서..ㅋㅋ

  • 6 0
    ㅉㅉㅉㅉ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담합 매출액의 1.36%에 불과
    "담합 매출액 28조원에 과징금은 고작 3,825억원"
    .
    이런게 납득이 가니??

  • 11 0
    따봉이다

    따따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쥐 꼬리만큼에 과징금 부과해놓고
    할일 다 한것 처럼 기업 봐주기해 온 공정거래 이젠 반성에반성 해야만 될듯
    그나저나 어쩐다냐 돌라먹을게 갈수록 줄어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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