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9일 굴뚝농성' 쌍용차노조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
비판여론 비등하자 쌍용차도 고소 취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오후 “쌍용차가 오늘 고소를 취하한 데다,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89일간의 장기 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한 행위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을 강력 비판했고 SNS에서도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쌍용차 측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날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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