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려야"
"4월 총파업 시작으로 6월까지 지속 투쟁"
민주노총은 12일 광화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요구를 천명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 직군이 거대 고용시장으로 팽창된 상황에 대처하고 노동소득 주도의 경제선순환 과제를 풀 열쇠"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인상의 근거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의 표준생계비를 산출해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월 116만6천220원),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 실태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론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2년 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50만6천179원에도 크게 못 미치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평균 세대원 수는 약 2.5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난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노동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2.1%에 달하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온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합치면 약 700만명에 달한다.
민노총은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한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충족시키는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165만871원)을 기준으로 해도 시간당 임금이 7천899원이고, 노동자 1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당 임금 1만894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임금인상을 주장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지난 8년 동안 인상 평균은 겨우 5.8%에 불과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7%대 정도 오르는데 그쳤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또 다시 7%정도 인상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매년 올린만큼 인상한다는 게 왜 뉴스거리가 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액이 오르면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려 채워버리고, 다양한 수당도 없애 기본급으로 돌리거나 기본급 인상만큼 삭감한다"며 "여기에 담뱃값에 각종 세금은 올라간다. 이러니 최저임금이 7%씩 올라도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대폭 인상해 1만원은 돼야 실제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시대의 요구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4월 총파업 요구로 걸었고, 이 투쟁은 최저임금 결정이 본격화되는 5~6월까지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4월 청소.경비 노동자대회, 6월 사내하청 공동파업, 장그래 대행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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