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시진핑, 한국의 김영란법 극찬
"중국처럼 인정사회였던 한국도 뇌물 엄격히 처벌"
신중국 사상 가장 강도높은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금권(金權)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천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금권(金權)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천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