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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월성원전 수명연장 표결은 원천무효"

정의당 "국회에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안전검증해야"

민변은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 원자력안전법 위반, 무자격자인 조성경 비상임위원의 표결 참여를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며 무자격자인 조성경 교수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우선 원안위가 올해 1월 20일자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자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1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법 개정 전인 2009년 12월에 이미 제출됐다는 이유로 주민수렴 의견 절차 없이 평가서를 의결했다.

민변 환경위원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에 관한 처분권한을 갖는 원안위는 처분시점에서 효력을 갖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도 위배되는 하나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8월 20일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허가 등의 행정처번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원전부지선정위원회 활동 전력이 드러나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조성경 명지대 교수의 표결 참여도 표결 원천무효의 주요 근거다. 민변과 정의당은 조 교수의 과거 활동 전력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이라는 위원 자격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무자격자인 조성경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 심의.의결한 것은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라는 다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변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걍 놔두세요

    쿠왕하고 터지면 그동네 것들 씨가 마를테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넘넘 잘한 일!

  • 3 0
    토토로

    수명연장이 될지 않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명연장목적으로 이미 보수에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니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는지..
    아이들 밥먹이는 돈은 아깝고 원전에 쏟아붇는 돈은 아깝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다 이것들..!

  • 4 0
    우메한궁민

    노후된원전은 터질때까지돌리는게 우리민족의먼장래를위해
    매우바람직한겨 ~

  • 5 0
    ㅋㅋㅋ

    하지마, 그쪽동네 초토화되는거 보고싶어.

  • 2 1
    ㅋㅋ

    탈핵으로 가서 화전을 많이 짓자. 부시가 상준다

  • 3 1
    천년

    대안이 왜 없슴까?
    다들 탈핵으로 가는데ᆢ

  • 6 0
    바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과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이다.

  • 8 1
    시바스니미

    장물마담원천무효"

  • 2 12
    장군님

    대안도 없는 색기들이 그저 반대

  • 12 2
    시바스니미

    경주 쪽바리들 장물마담 묻지마 지지 했으면 그 댓가는 혹독히 치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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