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은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
"흡연경고그림, 어린이집CCTV 4월 국회서 재추진"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이 근본적인 취지는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 법의 근본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한다"며 "동시에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법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표로서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법이 부결된 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기회를 드리고, 복지위원들이나 안심보육 특위 위원들, 또 이게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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