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요구 거부하고 '정윤회 문건' 공개재판하기로
"최소한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
재판부는 대신에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사실상 검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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