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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

"원안위원장 사퇴해야, 폐쇄운동 강력 전개"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 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며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고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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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국민몰살 새누리

    부정선거 닥짱도 참고산다.
    부정선거 닥을 만든놈들..
    견뎌라!!
    너그들때문에 방사능보다 독한 닥똥냄새 참고 사는 우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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