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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환호

"지금까지 싸웠던 게 옳았다는 것 확인해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지금까지 싸운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진환 전국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게을리할 명분이 없다"며 "사측은 교섭에 나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메인 라인뿐 아니라 서브라인까지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장 전체에서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적용범위를 대단히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실제 사용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들을 파견이 아닌 '도급'(특정 업무 일체를 협력업체에 위임하는 것)의 형태로 계약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판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백명 집단소송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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