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담배 진열-판매 방해한 KT&G에 과징금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외국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KT&G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는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KT&G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을 지원해왔다.
이밖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는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KT&G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을 지원해왔다.
이밖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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