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새누리 송광호, 결국 법정구속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면했으나 결국 철창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파누는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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