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헌재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세연 반발 "정착단계인 선진화법 흔들기"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청구인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워원장 사이의 권한쟁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지정 요구가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되고,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기재위원장(새누리당 정희수)에 의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불필요한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워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날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