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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새누리 조현룡,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 선고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조 의원에 대해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ㅋㅋㅋㅋ

    지역구 의령 함안 합천 ㅋㅋㅋㅋ
    내가 뻘건띠 두르고 가도 당선되는 ㅋㅋㅋㅋ

  • 4 0
    참 어이없다

    1심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따른 혜택을 잠정 중단하는 법안 만들어야...누릴 것 다 누리고...대법원 판결까지..

  • 9 0
    뒤북치냐

    국캐원 해처먹을건 다해먹었는데 어느세월에 의원직 상실이냐 대통이개판치더니 법원재판도 개판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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