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새누리 조현룡,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 선고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조 의원에 대해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조 의원에 대해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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