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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법원 판결,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존중"

"사법제도 제대로 작동돼 안도"

새누리당은 22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선거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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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111

    세속적인 조직그룹에 속에서도 숨어잇는 상위 조직체 그룹 도 잇지 .
    -
    어떤 사건이 수습되고 마무리될때...뭔가 어설픈 세속 권력이나 힘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때 최종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주체가 누구인지

  • 0 0
    111

    돈도안되는일을 하니 내게 돈이 전혀 안들어오잫아
    그래서 통진당해산햇더니 반국가이적단체 내란음모범죄라 주장하며
    -
    해산된 통진당 전원 처벌주장하며 고발하네
    -
    질낮은 민사소송법 수준의 헌재 와 질 좋은 형사소송법
    대법원 ~ 판결로 자동ㅇ로 무죄 가되엇네
    돈이다 로또다 썻듯이
    -10억원짜리 로또다
    생전 로또사도 1등당첨도 걸리지않는데
    -

  • 0 0
    모두 쳐넣어..

    북한개성공단에서 남북합작개성공단 가동하는
    남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
    .
    박근혜가 개성공단 진출입 허용하는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
    2002년 5월 11-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단독 면담을 가졌던 당시 박근혜는??
    .
    이나라에 법이 없다!

  • 0 0
    궁민

    한나라당 얘내들 뜨거운맛을제대로봐야 제정신돌아오겟군 . . . . . .

  • 3 0
    시바스니미

    종북 드립치는건 친일친미수구빨갱이들의 레퍼토리
    대출아 통진당 해산 장물마담
    기둥서방 정윤회 국정농단 덮기위해 내린거 현명한 국민은 알고 있다는거 알고있니?

  • 4 0
    이런게 있었네..

    국정원,RO녹취록 272곳 수정해 다시 제출
    5월10일 곤지암 RO모임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
    .
    5월 12일 강연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성전 수행'으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중요 단어들이 바뀌어져 있어 수정.
    연합뉴스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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