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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철도노조 지도부 전원에 '무죄 선고'

철도 노조원 "정의가 살아 있다", 검경 쇼크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김 전 위원장 등 4명을 비롯해 재판을 지켜보던 철도노조원들은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지난해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는 안된다'고 외쳤을 때 국민들이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철도노조의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 전달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6 0
    닥칠시간

    개수작으로 재판까지 가게 만들어 필요 없는 돈과 인력을 낭비하게한
    개 년 놈 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

  • 4 0
    이런놈은 의원하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백 구형

  • 8 0
    커피믹스 도난사건

    그럼 노조 간부들 잡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 경향신문사, 막 때려 부수고 들어 간 건 어찌 되는 건가..

  • 5 0
    지록위마

    참 공정하고 의미있는 판결인데
    -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개들이 많다는거지
    -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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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권의 눈치를 안본 판결이라고 당당히 얘기할수 있겠어?
    -
    잘못된 판결이라는 소신을 밝힌 김동진 판사의
    -
    <지록위마>가 올해 사자성어가 된건 의미가 크지

  • 16 0
    닭색검 닭견찰멘붕

    예측가능한 파업,업무방해 아니다" 판결…검경 멘붕
    법원, 철도파업 핵심 간부에 "전격성 인정안돼" 무죄 선고 '당초 무리하게 업무방해 적용' 비판…공안당국 파업대응 비상
    지난해 말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

    '최장기간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법원, '최장기간 철도파업' 노조지도부 무죄
    '철도파업'

  • 1 20
    기쁨조오빠

    정은이가 살아있지, 퍼주기 머저리들 덕에 ㅋㅋ

  • 23 2
    씹법재판소 OUT

    씹법재판소 씹법재판관 8명이 했으면 유죄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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