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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퇴직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후속조치로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의 자격도 박탈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전남 해남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그 신분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시간 끌기

    선관위. 없어저야 할 기관 이 잖 소! 지난 선거에 " 이의제기" 한 사건들이 많 잖 소! " 해명" 이 제대로 됏 나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존중 한다. 헌데, 지역구 국회의원( 3 명) 직, 헌재가 상실박탈 햇 잖 소! 임명직 이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자격 박탈,! 지방의원 자격유지라 ! 이상 하 잖 소! 일 하는 짓거리가 x 잖소.

  • 2 0
    간단

    요덕 의원으로 보내줘라

  • 6 1
    내란헌재

    이상규의원(서울 관악), 김미희의원(경기 성남), 오병윤의원(광주광역), 이 3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자격 박탈선고는 아무런 실정법적 이론적 권한이 없어 무효다. 헌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 중 위 세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박탈 부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헌재가 권한없이 헌법기관 기능정지☞국헌문란☞☞내란인것이다.

  • 5 1
    보수시민

    통진당이 싫지만
    새누리는 더 싫다.

  • 4 1
    아이고 의미없다~~

    아이고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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