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리사무소 "정윤회 불법 입도, 우리도 골치 아파요"
"최대 2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야"
정윤회씨가 지난 8월13일 독도에 가명으로 입도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관련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월간 <신동아>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신동아>가 지난 8월13일 정윤회씨가 '정윤기'라는 가명으로 입도했는지를 묻자 "잠깐만요. (리스트를 넘기는 소리가 남) 네, 있네요. 요즘 자주 나오는 정윤회씨 취재하시나요?"라고 입도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가명 입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이죠. 저희가 실명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지만, 적발되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에 의거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이에 '정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도 골치가 아파요"라고 답했다.
22일 월간 <신동아>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신동아>가 지난 8월13일 정윤회씨가 '정윤기'라는 가명으로 입도했는지를 묻자 "잠깐만요. (리스트를 넘기는 소리가 남) 네, 있네요. 요즘 자주 나오는 정윤회씨 취재하시나요?"라고 입도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가명 입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이죠. 저희가 실명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지만, 적발되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에 의거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이에 '정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도 골치가 아파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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