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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리사무소 "정윤회 불법 입도, 우리도 골치 아파요"

"최대 2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야"

정윤회씨가 지난 8월13일 독도에 가명으로 입도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관련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월간 <신동아>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신동아>가 지난 8월13일 정윤회씨가 '정윤기'라는 가명으로 입도했는지를 묻자 "잠깐만요. (리스트를 넘기는 소리가 남) 네, 있네요. 요즘 자주 나오는 정윤회씨 취재하시나요?"라고 입도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가명 입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이죠. 저희가 실명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지만, 적발되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에 의거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이에 '정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도 골치가 아파요"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모르는건국민

    다 알면서도 처음부터 봐준게 아닌가?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조사가 필요하다

  • 0 0
    전하새끼

    목숨을 유지하고 싶거든 윤회전하의 입도 사실을 부인해라,,

  • 4 0
    용아

    이게 나라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ㅋㅋㅋ

  • 7 0
    살려면

    법대로 했다간 목 날라간다.
    승마협회에 피바람 분 거 알지?
    이런 시대엔 보고도 못보고 듣고도 못들어야
    목숨 부지하는겨!

  • 12 0
    ㅋㅋㅋㅋ

    오래전부터 연락 끊고 살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면 벌금 먹여라 ㅋㅋㅋㅋㅋㅋ

  • 26 0
    발라주마

    [뉴스타파] 그냥 법대로 하세요.

  • 41 0
    청담동며느리

    관계자야 법대로 해라. 과태료 부과해라. 독도 관계자까지 정치적 판단(?)을 하냐. 과태료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차후에 꼭 확인할 거다. 관계자야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속하고, 직무유기는 공무원 징벌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 44 0
    관계자

    법대로 하면되지
    무슨놈의 골치가 아퍼?
    관계자라는분 일좀 제대로 하세요.

  • 55 0
    시바스니미

    장물마담 기둥서방 정윤회 국정농단을 덮기위해 통진당 해산시킨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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