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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행방불명? 환급액 9천억 감소할듯

지난해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추산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천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천633억원, 2014년 10조7천461억원(잠정)으로 증가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천580억원에서 내년 1조9천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이 3천7천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천710억원에서 8천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천920억원에서 6천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천108억원에서 8천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천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올해 1조5천485억원에서 내년 1조5천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111

    기부해라......그럼 연말정산때 기부금 10만원이상은 되돌려받는다
    기부로 생색내고 연말정산때 기부금 돌려받고 ....

  • 5 0
    서민증세

    서민증세 재벌 부자 세금 감면 이게 명박그내 창조 경제다 정가놈 내연남두고 청와대 개판 진흙탕 권력 싸움 죄없는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본질 정가놈 3인방 제대로 수사 한번 받았냐 짜마추기도 너무 엉성해 개가 다웃은다 명박이 도적놈은 언제 수사 하냐 명박그내 이년놈들이 4대강 4자방 공범아니냐

  • 4 0
    어니가냐

    1조에 가까운 돈이 궁민 호주머니에 있어야할 코묻은 돈이 딴데로 증발한다,,
    이렇게 궁민 호주머니에 있어야할 사라진 1조는,,눈먼 돈이되고,,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7 0
    카다피

    유가나 미국처럼 600원으로 하란 말이야

  • 13 0
    독재공화국

    더 뜯어가라.
    그정도갖고 십쌍시 용돈이나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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