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4%
저물가 반영해 올해보다 상한선 낮춰
정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2.4% 이내로 정했다.
교육부는 21일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인상률 상한인 3.8%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인상률 상한인 3.8%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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