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구속수감, 법원 "범죄행위 중대"
정윤회 문건 파동후 첫 수감자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밤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정윤회 문건 파동후 첫 수감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자가 자신이 아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무고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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