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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롯데마트 등이 대형마트 아니라고? 희한한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전통시장에 도움된다는 조사 부지기수"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12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참으로 희한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 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다는 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다"고 반박한 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점을 보기는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원은 월권판결을 하였다"며 "이 사건의 구청장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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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바보들

    법은 부자들의 장난감.
    판사는 부자들의 머슴.
    힘없는 서민들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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