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키로
"항공법 위반, 업무방해죄에 강요죄 해당 가능성 커"
참여연대가 10일 항공기 후진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10일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 혐의로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선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과 함께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10일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 혐의로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선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과 함께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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