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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키로

"항공법 위반, 업무방해죄에 강요죄 해당 가능성 커"

참여연대가 10일 항공기 후진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10일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 혐의로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선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과 함께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1
    땡초

    ............역시 참여연대다
    난 이래서 참여연대에 매월 회비를 낸다!!!

  • 8 1
    갈산자락

    내가 수치를 계산했더니 승객 250명에 11분 연착 전체 시간 45시간이더라. 단 한 사람의 견과류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객의 시간을 저렇게 빼앗어야 되겠냐. 완전히 자기 회사 뱅기를 개인 장난감 아님 승용차 정도로 보는 저 갑질, 한마디로 천박함이 보인다 이 기회에 집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아버지가 물려준 돈으로

  • 1 0
    보나마나

    국제적으로 유명인사에 등극했던데, 검찰이 쫄아서 무혐의 처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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