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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제 언론의 비판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보복성 기자 해고에 면죄부를 주다니"

대법원이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해직기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나타낸 뒤, "노 전 위원장과 기자, 노조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었던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자 언론인으로 노조원으로 앞장 서 싸웠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자신을 내걸고 맞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사측의 도를 넘은 보복성 징계 해고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또 한 번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한 "오늘 판결로 인해, 이후 기업의 노조탄압과 징계 해고가 잇따르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최근 법원이 노동자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보수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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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1
    시바스니미

    대법원의 보수화를 만든놈이 바로 쥐박이때 임명된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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