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조선일보> 1면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
"2012년 당사자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주모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했다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어지는 기사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정작 이 문서는 2012년 당사자의 재판에서도 증거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당원 교육용 내부 문건'으로 둔갑하여, 공식 문서라는 전제 하에 그 내용들이 대거 인용되어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 3년 전의 케케묵은 공안자료를 다시 꺼내들어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마냥 떠들어대는 품새부터가 그 목적의 불순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와 국정원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 언론의 기본 윤리마저 내팽개친 조선일보는 이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책임을 무겁게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일러둔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편 그는 문제의 문서가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선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곧 진보당과 관련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헌재 소송은 민사절차에 준해 진행 중인데, 진보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는 언론기사, 국회 회의자료, 학술논문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양측이 제출한 증거는 정부측 2907호, 진보당측 908호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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