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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교육부총리도 신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며 기능 축소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신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각각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서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삼성맨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초대 처장으로 임명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천275명(본부 1천203명, 소속 2천72)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 1천841)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직을 신설,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 조정하게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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