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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꾸라", 정치권 발칵

호남 의석 줄고 충청 늘듯, 농촌 줄고 도시 늘어. 정치권 지각변동

헌법재판소가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 대대적 지역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고모씨 등 정의당원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으나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또다른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 6건도 고씨 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이전에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호남 의석 수는 줄어들고 충청 의석수는 늘어나는가 하면, 농촌 의석수는 줄어들고 도시 의석수는 늘어나는 등 대대적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선거구 구역표 개정 과정에 일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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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ㅁㅁㅁ

    정의당이 추진한건데 FTA는 무슨.그리고 농촌출신 경북 촌의 새누리 의원들이 FTA반대했나???

  • 2 0
    속지마라

    각종.....fta를.....위한.......정치적..판결일뿐........
    ..
    .....농촌..어촌의.......대변자를....줄일..것........
    ..
    ..
    .........fta..반대...목소리는.....사라질밖에.......
    ..
    망국.....적........판결이다

  • 0 7
    이명빠큐

    땅넓이로 선거구 만들어야지 왜 다갈빡 숫자로 하냐고,,,,,,,,,,

  • 6 0
    쥐박멸

    강남에 의석 수 늘어나는 건... 설마 아니겠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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