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위반"
경찰, 정의당의 전단 살포 저지한 전례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비행 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파주 임진각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상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중 무인 기구류가 속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실제로 정의당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이버 사찰' 규탄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광화문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며 제지해 날릴 수 없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파주 임진각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상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중 무인 기구류가 속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실제로 정의당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이버 사찰' 규탄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광화문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며 제지해 날릴 수 없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