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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위반"

경찰, 정의당의 전단 살포 저지한 전례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비행 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파주 임진각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상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중 무인 기구류가 속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실제로 정의당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이버 사찰' 규탄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광화문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며 제지해 날릴 수 없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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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2
    섹누리효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짭새 쉑키들 과 통일부

  • 2 2
    ㅎㅎㅎ

    장군님향한 일편단심이냐?

  • 2 1
    meow

    야옹아 누가 눈가리고 야옹하느뇨?

  • 2 2
    야옹이

    눈가리고 야옹하네...

  • 6 1
    통탄한다!

    나는 좌빨이지만 김정은노예 체제 북한은 절대용납할수없는 체제관을갖고있다!!그러나 북한에서 도태된자들이 남한에와서 민족 공멸위기를조성하는것도 용납할수없다!거머리같은이자들을 북한으로추방하여 그곳에서 반김정은투쟁하게하길빈다!북한에전단지날리는것은항공법 위반일뿐아니라 북한체제를 더욱공고히해주는것이다!!남북한공히 정권유지위해분단을 잘도 울거묵고있지 않나?울화통터진다

  • 19 1
    ㄹㄹㄹ

    그런다고 특수활동비를 없앨수 있나? 국조원이 배후인데 어떻게 막나?

  • 31 2
    ㅇㅇㅇ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지방경찰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마디로 정부와 미국의 묵인과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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