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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보의 유병언 140억 채무탕감 추궁

"유병언, 탕감 받은 뒤 4년간 218억원이나 벌어"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채무탕감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준 이후에 유병언은 본인과 자녀,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천500~8천만원의 자문료 수입 등을 통해 4년간 218억원을 벌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 그 기간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질타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저희도 재산조사가 일부 미진했다"면서도 "당시 97년 부실책임자를 외환위기때 조사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병언씨의 부실채무조사는 당연히 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대부분 수감돼있어 경영에 책임질수 없다고해서 조사에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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