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보의 유병언 140억 채무탕감 추궁
"유병언, 탕감 받은 뒤 4년간 218억원이나 벌어"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채무탕감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준 이후에 유병언은 본인과 자녀,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천500~8천만원의 자문료 수입 등을 통해 4년간 218억원을 벌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 그 기간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질타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저희도 재산조사가 일부 미진했다"면서도 "당시 97년 부실책임자를 외환위기때 조사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병언씨의 부실채무조사는 당연히 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대부분 수감돼있어 경영에 책임질수 없다고해서 조사에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준 이후에 유병언은 본인과 자녀,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천500~8천만원의 자문료 수입 등을 통해 4년간 218억원을 벌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 그 기간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질타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저희도 재산조사가 일부 미진했다"면서도 "당시 97년 부실책임자를 외환위기때 조사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병언씨의 부실채무조사는 당연히 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대부분 수감돼있어 경영에 책임질수 없다고해서 조사에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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