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문대성 논문 표절' 재조사 착수
한국법원이 문대성 논문 표절 판결 내리자 신속 착수
<뉴시스>에 따르면, 올림픽 전문매체인 <인 사이드 더 게임스>는 17일(한국시간) "IOC 윤리위원회가 문대성 위원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박사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전날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 취소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표절이 맞다고 판결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한국 법원에서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조사 착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에 윤리위원회가 문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시키면 이르면 이달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아니면 오는 12월 모나코에서 예정된 127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문 위원의 논문 표절 문제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온 IOC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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