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단 뿌린 '가'급 탈북자 왜 밀착마크 않나"
김민기 의원 질타에 경찰청장 "규제할 근거 법률이 없어서"
강 청장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북삐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통일부에서 공식적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탈북자단체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그러자 "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한 사람들이 탈북자 중 관리등급이 '가'급 아닌가. 그들은 경찰이 밀착마크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어느날 (전단을) 주머니에서 갑자기 던진 게 아니다. (살포용 풍선에) 가스도 넣고 그랬을 텐데 그걸 보고 가만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강 청장은 이에 '가'급 탈북자 1인당 4명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징후가 없으면…"이라며 거듭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전단지 띄우는 것 자체가 심리전인데 이것을 왜 탈북자단체가 주도하나. 심리전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해야지 국가가 상황장악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이들에게 '제발 안하면 안되겠나'라고 애걸복걸한다"며 "이들이 심리전 컨트롤타워냐. 법률을 따지다가 도발이 국지전이 되고 국민이 피해를 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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