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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효성도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로 제재

하청업체의 위조부품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두산중공업, 효성그룹, 한전kps 등 대기업들도 시험성적서 위조 원전부품을 검증없이 사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총 50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한전kps,LS산전,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두산중공업은 35건, 두산엔진 15건, 효성 28건, 한전 계열사인 한전kps 29건, LS산전 14건현대중공업 4건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원전의 밸브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삼신밸브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하청이 위조부품을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은 충분히 위조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제제를 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품질보증서류 위변조를 한 이들 50개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의 제재를 내렸다.

김제남 의원은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다수의 대기업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하여튼 썩은나라

    검증업체가 하나인것도 이상하고 교차검증을 해서 상호검증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도 없고 워낙전문성이 필요한 건지라 시험성적서의 위조여부를 판가름하는 실험시설을 구비하지도 못한거고 두산이나 효성은 두산은 용접분야에서 최첨단모든기술을 보유한상태고 검증기관은 그런 부품검증하는 교정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한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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