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북청년단 재건이라니....내가 안이했다"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돼 검찰 수사 필요"
조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청 앞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망발을 부린 자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를 자처했군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북청년단,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이라며 서북청년단의 해방직후 백색테러를 지적하면서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75.9.23. 75도2321)와,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1976.12.14. 76도3267)를 수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 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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