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민생법 조속 처리돼야", 박지원 "그분이 아직도 총리?"
정홍원 총리 나서 야당 압박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황교안 법무, 정종섭 안행부, 문형표 보건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 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들께서 내년 초 연말정산 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또한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 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생업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하여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되어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부총리가 민생경제법안 통과시키라 국회를 압박하더니 그사이 보이지 않던 총리도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답니다"라면서 "그분이 아직도 총리? 세월호법이 제1 민생경제법안입니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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