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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윤석금 웅진회장에 징역 4년 선고

배임 혐의는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

1심 재판부가 28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돈스타

    난 분석가들 보고서보단 택시기사들 말을 더 믿는다 는 트럼프 책은 읽어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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