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정치 3명-새누리 1명 구속영장 청구
8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체포는 힘들 전망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졌으나, 새정치연합이 오는 22일 8월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회기중 체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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