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새누리, 권은희 비방글 삭제하라"
'허위 비방' 정당화하며 선관위 징계 주장하던 새누리당 머쓱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비판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도 지난 11일 "해당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면서 즉각적 삭제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7일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며 도리어 광주 선관위가 권은희 후보 편을 드는 것처럼 몰아갔다.
민 대변인은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 및 월권행위로 선거중립성을 해한 광주선관위 지도과 직원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 선관위 직원 징계까지 요구하면서 "최근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며 중앙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이같이 새누리당 주장을 일축하면서 허위비방 글의 삭제를 지시하면서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현재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는 비난글을 계속 당 트위터계정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