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의 사전투표 부정 잇따라"
경북 봉화, 안동에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반발하며 적발 사례를 열거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30일 새누리당 봉화군 당원협의회장 모씨가 거소투표 신고를 한 주민을 찾아가 투표용지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기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동의 한센병 환자촌인 성좌원에서는 안동시 새누리당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부인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며 부정선거를 유도하다가 적발됐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혐의자를 즉각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부정선거 혐의자를 예외없이 엄벌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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